'1300억 손실 조작'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항소심서 감형

'1300억 손실 조작'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항소심서 감형

이현수 기자
2025.10.23 17:08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1300억원대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손실을 내고 이를 숨겨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LP(유동성공급자)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씩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에 의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사항이 있어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상당 금액을 보상했지만 많이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ETF 선물 매수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 폭락으로 13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은폐 목적으로 13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해외 ETF 상품을 운용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관리회계' 내용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통해 조씨와 이씨는 억대 성과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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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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