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3차 경찰 소환조사가 종료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번 조사가 불필요했다며 경찰 직권남용 혐의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오후 4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 편에 서있지 않으면 다 죄인이 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진숙한테 일어난 일은 '대한민국에서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그런 세상이 됐구나'는 사실을 느꼈다.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고소 및 고발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한 건이 있다"며 "이 사람들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게 있는지, 왜 이진숙만 여러 차례 조사하는 건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3차 조사에서는 특별히 조사할 만한 내용이 없어 중복된 질문들만 있었다"며 "불필요하게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고 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한 후 2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