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검에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를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목격자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식당은 지난 7월 신장개업해 홍보 목적으로 현금 결제를 한 손님에게 1000원짜리 복권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5일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를 한 탓에 복권을 받지 못했고 다음날 점심께 들러 식사를 하고 현금결제를 했으나 범행 당일인 일요일에는 복권이 발행되지 않아 이를 증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복권을 안 줄 거면 음식값을 깎아달라"고 식당 주인에게 요구해 주인 부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후 A씨가 결제 과정에서 말을 바꾸고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성 피해자는 숨졌고 남성 피해자는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