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의 한 부부가 결혼 6년 만에 서로가 6촌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ET투데이 등 대만 언론은 27일(한국시간) A씨 부부 사연을 보도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10월 결혼했다.
6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A씨 부부는 최근 호적 기록을 검토하다가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이 6촌 이내 친족 관계였기 때문이다.
대만 민법 제983조에 따르면 6촌 이내 방계 친족 사이의 결혼은 금지돼 있다. 만약 결혼했다면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뒤늦게 6촌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부는 결별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상속과 부양, 기타 권리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결혼 무효 판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가오슝 가정법원은 A씨 부부가 제출한 호적 기록 등을 검증, 두 사람이 실제로 6촌 이내 친족 관계인 것을 확인했다. 법원은 증거 검토를 마무리한 뒤 올해 8월 결혼 무효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