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선 고속도로 달리던 킥보드, 차선 변경까지…"아예 금지해야" 분노

6차선 고속도로 달리던 킥보드, 차선 변경까지…"아예 금지해야" 분노

채태병 기자
2025.10.30 05:15
6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SNS 갈무리
6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SNS 갈무리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킥보드 이용자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돼 논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8일 '6차선 도로에 킥보드가 나타나서 놀랐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6차선 고속도로 한가운데를 질주 중인 전동킥보드 영상과 사진이 담겼다.

영상 속 킥보드 이용자는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뒤를 힐끔힐끔 보더니 3차로로 차선 변경하기도 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1차로는 추월 차선, 2차로는 승용차 전용 차선이다.

6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SNS 갈무리
6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SNS 갈무리

킥보드 이용자가 실수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모습이었다. 게시물 작성자는 장소를 밝히진 않았으나 '김해공항', '명지 IC' 등이라고 쓰인 표지판을 보면 부산 지역인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등을 본 누리꾼은 분노의 댓글을 적었다. 이들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봐도 놀랄 텐데 킥보드라니…", "본인 목숨을 둘째치고 남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한다", "이 정도면 공유 킥보드를 아예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도 면허 없는 중학생이 운전한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피해 여성은 최근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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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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