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B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공모 공동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변호사에게 징역 1년, B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A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 B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등으로 재직했던 경력 등이 사건 결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뢰인의 허황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을 지급받았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