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부부 중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친모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내연관계인 직장동료이자 아기의 친모인 B씨와 공모해 병원에서 태어난 후 퇴원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한 해변 수풀에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친모가 퇴원하면서 아이를 바로 입양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친모가 쇼핑백에 아이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명시적으로 살인죄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경찰 1·2차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A씨에게는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말했고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3차 피의자 신문부터 A씨가 아기를 버리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병원 화장실에서 아이를 쇼핑백에 담아 주차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기가 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장실 내 다른 여성으로부터 아이가 너무 운다는 항의를 받아 아이 입을 손과 손수건으로 막았고 몇번 하니까 아이가 울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아가 병원에서 나올 때 생존하고 있었는지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