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에 가담한 조직원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3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일당 2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백모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11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20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도 내려졌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벌금형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뤄진 최대 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해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증권사에도 막대한 미수금이 발생했지만 피해 변제도 요원해보인다"며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조직의 하위 구성원으로 상부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범행에 동원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의 실체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한 번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선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2023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수천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조직원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업무를 분담해 3년여간 900여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라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44억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라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