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학생에게 약물을 먹여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 로스쿨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대형 로펌에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생 A씨는 반복적으로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가벼운 징계만 받은 채 최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A씨는 2021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기숙사 방키를 복제해 무단침입을 시도하다 적발했다. 하지만 기숙사 영구 퇴거 조치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2023년엔 동료 여학생에게 '클럽 마약' 케터민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사용하는 등 성 비위를 저질러 학교에 신고됐다. 그는 당시 약물에 취해 의식이 혼미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갔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단순 성희롱만 인정해 유기정학 3개월 처분에 그쳤다.
A씨는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올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 현재는 대형 세무법인의 변호사로 취직한 상태다. 해당 법무법인은 A씨의 성 비위 전력을 모르고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불법 촬영과 음란물 배포 등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엔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이 같은 학교 피해자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하고 유포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