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호재" 경제방송 나온 '부동산 전문가'… 53배 뻥튀기 '사기꾼'이었다

"개발 호재" 경제방송 나온 '부동산 전문가'… 53배 뻥튀기 '사기꾼'이었다

박상혁 기자
2025.10.31 06:00
경찰이 세종시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50배 이상 높게 팔아 이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체 일당을 붙잡았다./사진제공=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경찰이 세종시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50배 이상 높게 팔아 이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체 일당을 붙잡았다./사진제공=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경찰이 세종시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최대 53배 높게 팔아 이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 대표 등 36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세종시 일대 토지에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 42명에게 약 22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0대 A씨 등 33명을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지식이 없는 직원 B씨 등을 '부동산 전문가'로 둔갑시켜 경제 방송에 출연시켰다. 이후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보전산지 지역)를 개발 호재가 있는 땅으로 속여 최대 53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주 △영업 대표 △이사 △팀장 △팀원으로 역할을 나눠 다단계 조직 체계를 갖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방송 상담 전화로 수집한 시청자 개인정보 1379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A씨 일당에게 넘겨 범행에 이용하게 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는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C씨 등 3명도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 지능화되고 허위 부동산 개발정보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매하려는 토지의 필지 정보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업체에서 제공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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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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