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선후배라고 심사도 안하고 2억 대출…새마을금고 전 임직원들 집유

동네 선후배라고 심사도 안하고 2억 대출…새마을금고 전 임직원들 집유

윤혜주 기자
2025.11.03 13:51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들이 같은 지역 선후배들에게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2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들이 같은 지역 선후배들에게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2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들이 같은 지역 선후배들에게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2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전 대출팀장 C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9~10월 사이 새마을금고 재직 중 A씨의 친동생 지인 등에게 시세조사나 대출심사 없이 토지를 담보로 2억여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실제 6000만원짜리 토지를 8000만원으로, 또 다른 1억5000만원짜리 토지를 2억원으로 평가해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규정상 5000만 원 초과 대출은 대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A씨 등은 이 절차도 생략했다.

특히 이들은 공시지가 2600만원의 부동산을 1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제출한 서류만 보고 시세 비교나 심의 없이 대출을 승인했거나 담보지에 포함된 도로 부분도 감정가에 포함하는 등 규정을 무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대출 신청자들이 모두 지역 내 선후배 관계였고 불법 대출 금액이 상당하다"면서도 "담보물 경매로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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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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