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가 적힌 명찰을 단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해 직업을 묻자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5선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구속됐으며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오전에 진행되며 2차 공판기일에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3차례 가량 공판을 속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