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안하면 죽인다"…생활비 받아 쓰던 전 남친, 스토킹·흉기협박까지

"입금 안하면 죽인다"…생활비 받아 쓰던 전 남친, 스토킹·흉기협박까지

윤혜주 기자
2025.11.04 10:06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2시쯤 전 여자친구인 B씨 차량 안에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직장 앞에서 B씨의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다 B씨가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뒷좌석에 올라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추적 등 수사에 나서 이튿날인 26일 오후 화성지역 노상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수개월간 교제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등을 타 썼으며 결별 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돈을 달라고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 거절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검거돼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