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동의 없이 장모와 함께 임신중절수술을 받고 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남편 동의서를 위조해 수술을 강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남성 A씨가 제보한 사연을 전했다. A씨는 과거 한 편의점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3세 연하 여성에게 반했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연인 사이가 됐다.
A씨에 따르면 연애 당시 여자친구는 "부모님 간섭과 구속이 너무 심해 독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추진했다.

A씨는 세 가지 사항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결혼 승낙을 받았다. 이는 △결혼 지원금 없음 △딸을 전업주부로 살게 하기 △처가 근처에서 거주 등이다.
결국 A씨는 처가 근처에 집을 구한 뒤 가전·가구를 혼자 모두 장만해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처가의 간섭이 너무 심했다. 주말만 되면 쉴 새 없이 전화가 왔다. A씨는 "6시간 동안 장모에게만 전화를 10통 이상 받은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후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 처가의 지나친 간섭에 A씨와 아내는 몇 번 다투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처가의 연락은 멈추지 않았고, 끝내 A씨는 장인에게 "제발 전화 좀 그만해 달라"고 토로했다.
그때부터 장인과 장모는 A씨에게 지속해서 신경질을 냈다. 이런 상황에 아내가 괴로워하자 A씨는 결국 처가 식구들에게 사과했다. 그러자 장인과 장모는 종이 한 장을 A씨에게 주며 각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각서에는 "딸의 몸이 약한 편이니 애를 낳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동의 후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곧 아내가 임신했다. 소식을 들은 장모는 "우리 딸은 몸이 약해 애를 못 키운다"며 중절 수술을 제안했다.
A씨는 수술은 절대 안 된다며 화를 내고 집에 돌아왔다. 이 문제로 A씨와 아내는 갈등을 벌였고, 아내는 친정에 가겠다며 집을 나갔다. 이후 A씨는 아내로부터 임신 중절 수술을 강행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독자들의 PICK!
A씨는 "장모와 같이 몰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더라"며 "수술 전 남편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데 서류를 위조해 강행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건 수술 직후 아내와 장모가 노래방에 갔다는 사실"이라고 분노했다.
알고 보니 아내도 애초에 출산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임신 초기부터 장모와 연락하며 "아이 낳기 싫다"고 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에 대한 신뢰마저도 모두 깨졌다는 A씨는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