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씨(65)가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운전했다.
해당 차주는 절도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이 차를 혼동해 이씨에게 잘못 전달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씨는 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실시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양성 결과를 전달받은 뒤 이씨를 소환조사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먹는 약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