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막바지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출석해 저녁 9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서 열람에 들어가 같은 날 저녁 11시42분쯤 집으로 돌아갔다.
조 전 원장의 특검팀 출석은 지난달 15일과 17일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조 전 원장에 대한 마지막 조사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3차 조사 이전부터 조 전 원장 신병 처리를 두고 내부 회의를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 이후 3차 조사까지 시일이 걸린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이 고민하는 지점은 조 전 원장의 혐의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직접적인 내란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직무 유기, 정치관여금지 위반, 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원장 혐의들이 구속 심사 시 범죄 중대성을 인정받기에는 다소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 내란 특검은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추경호 모두 무거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영장은 내부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조 전 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청구하기에는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3대 특검 관련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법원은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는 '위법성 인식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사유를 기재해 특검팀까지 당황하기도 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단 1명만 발부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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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심한 만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지켜본 후 조 전 원장 청구 여부를 결론 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