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 불법체류에 월급 못받아도 끙끙?…이젠 말할 수 있다

"사장님 나빠요" 불법체류에 월급 못받아도 끙끙?…이젠 말할 수 있다

조준영 기자
2025.11.05 18:11

6일부터 피해신고해도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법무부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로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해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로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권리 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겐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면제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 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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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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