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할래"…추행 전과 30대, 초등생 유괴시도

"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할래"…추행 전과 30대, 초등생 유괴시도

구경민 기자
2025.11.06 07:18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제주 서귀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미성년자 유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양이 남성의 차량 번호를 보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인근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고 차량 번호까지 알렸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 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당시에는 회사 법인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19일 오전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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