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손수레로 사람 친 노인 '벌금 300만원'…판사 "피해자 더 안타까워"

폐지 손수레로 사람 친 노인 '벌금 300만원'…판사 "피해자 더 안타까워"

류원혜 기자
2025.11.06 16:30
인도에서 폐지 실은 손수레를 끌다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힌 8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도에서 폐지 실은 손수레를 끌다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힌 8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도에서 폐지 실은 손수레를 끌다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힌 8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4일 부산 한 인도에서 폐지 실은 손수레를 끌다가 앞서가던 행인 B씨 허벅지를 치어 넘어지게 해 무릎뼈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사건은 약식 기소됐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A씨 측은 "실려 있던 폐지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느린 속도로 손수레를 끌었다"며 "부상은 B씨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수레 충격이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것 아니지만,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하면서도 "손수레 운행 중 보도를 침범하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도 안타깝지만,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더 안타깝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