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이견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

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이견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

안채원 기자
2025.11.11 14:11

(종합)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정병혁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정병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팀은 "최선을 다해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50분경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며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15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특검팀은 즉각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보강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박 전 장관 혐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의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수집한 자료 중 상당수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다"며 "그 의미 있는 것들 중 추가적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할만한 것도 있어서 기존 범죄사실에 일부 범죄사실을 새로 추가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관련해 추가가 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관련해서도 추가가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더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이번에는 이미 제출한 증거 이외에 좀 더 현출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 딱 계엄 당일과 그 이후뿐만 아니라 그 전후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두 사람 간 관계를 통해 위법성 협조 의지 이런 게 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좀 더 주안을 뒀고, 사실 추가된 범죄사실도 앞선 내란 주요임무종사 범죄를 보강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신 전 본부장도 피의자 입건이 됐다"며 "박 전 장관 영장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그 부분을 수사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 단계에서 신병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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