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입어보려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성범죄 고의가 없어 보인다"며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배은창)는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30대 여성 B씨가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누수 공사를 하며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성 속옷 냄새를 맡거나 입어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5월 범행 당시 A씨가 고함 지르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미수 혐의로도 기소했다.
당시 A씨는 B씨 집에 침입해 세탁기에 있던 여성 속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B씨 반항을 막으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팔을 잡았을 뿐"이라며 성폭행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에서 깬 B씨가 소리를 지를 때까지 다가가거나 만지지 않았다. 강간 고의가 있었다면 B씨가 잠든 상태에서 시도했을 것"이라며 "또 경찰 출동까지 무릎 꿇은 채 선처를 구했을 뿐 성적 언행이나 접촉을 시도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B씨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속옷을 입어보는 등 범행했다. 주거 평온이 중대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 집에 침입하기 직전 우편함이나 현관문 앞 택배 상자를 확인, 빈집이라 여겨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침입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