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석방할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조영민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정보원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석방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원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기소 전 마지막 기회에 호소해 보려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3일 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방첩사령부가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국정원이 지원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국정원장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보고를 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인지가 조 전 원장 사건의 쟁점"이라며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보고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재판부에 강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살피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머문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심사에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하고 135쪽 분량 의견서 등을 준비해 조 전 원장의 구속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된 지 이틀 만인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또 조 전 원장이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기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