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구속을 피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직권남용혐의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오후 12시23분쯤 서울중앙지법을 떠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혐의 인정하시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했는지' '채 해병 사건 강제 수사는 왜 늦어진 건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임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2시 35분부터 오후 2시20분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22분쯤 법정 밖을 나서며 '윤석열 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는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는지' 취재진의 물음에 "안에서 잘 얘기하고 왔다"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에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류관석 특검보를 비롯해 군검찰에서 파견 온 군검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70페이지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여러 사실관계와 증거인멸 등을 구속 사유로 강하게 주장했다"며 "(이들 혐의가) 공수처 기관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였단 점을 좀 더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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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지연됐다는 점과 이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기회를 상당 부분 놓쳤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