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현재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역 배우인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이론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마찰을 빚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