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기본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지난 12일 특검팀이 청구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구속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17일 기각됐다. 구속적부심 절차가 진행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검팀은 관련자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구속 기간 내에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