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맞아?" 자식 이름을 X발·쌍X…"정서적 학대" 비속어 작명 막는다

"부모 맞아?" 자식 이름을 X발·쌍X…"정서적 학대" 비속어 작명 막는다

윤혜주 기자
2025.11.20 21:39
부모가 자녀 이름을 비속어, 욕설 등으로 부적절하게 짓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모가 자녀 이름을 비속어, 욕설 등으로 부적절하게 짓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모가 자녀 이름을 비속어, 욕설 등으로 부적절하게 짓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자 명단에는 복기왕, 조계원, 김원이, 김남희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 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만 규제할 뿐 그 '의미'는 규제하고 있지 않다.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 성명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의 성명에 기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성장 과정에서 이름을 매개로 한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동의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 복리를 보호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긴 힘든 이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이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다.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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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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