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10개월 전 취소? 환불 안돼"…예비 부부 울린 웨딩홀, '패소'

"결혼식 10개월 전 취소? 환불 안돼"…예비 부부 울린 웨딩홀, '패소'

황예림 기자
2025.11.23 19:51
한 예식장이 결혼식 10개월 전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민사소송에서 패했다./사진=gemini
한 예식장이 결혼식 10개월 전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민사소송에서 패했다./사진=gemini

한 예식장이 결혼식 10개월 전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예식장은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계약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게 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예식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예식일 150일 전 취소한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 9월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던 A씨는 지난해 광주 한 예식장 운영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예식을 10개월여 앞둔 지난해 11월30일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이 예식장과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A씨는 계약금을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업체는 특약조항을 근거로 들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계약 당시 '계약금 환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로 가능하고 상담비 30만원은 제외하고 환불을 진행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었다.

법원은 특약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A씨의 계약 해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선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보할 시에는 소비자 귀책 사유가 있더라고 계약금을 환급한다'고 명시한다.

남 부장판사는 "업체 측이 주장한 계약 내용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한다"며 "예식장 이용계약 150일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해도 업체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