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으면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라 전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또 벌금 약 1465억원과 1815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라 전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약 1465억원의 벌금과 약 1944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라 전 대표와 검찰 측 모두 불복해 2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라 전 대표의 주장 가운데 시세조종 혐의계좌 중에 라 전 대표 조직의 일임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16명을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또 시세조종 혐의계좌 중 투자자가 라 전 대표 조직에 위임하지 않고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 136개의 계좌를 혐의 계좌에서 제외했다.
라 전 대표는 시세조종의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이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에 관해서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였다.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의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CFD 계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라 전 대표가 시세조종의 목적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메신저를 통해 시세조종 지시를 내리자 조직원들이 실제로 이를 실행하고 그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이 멈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왜곡 정도, 매매에 유인된 일반투자자의 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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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적으로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을 뿐 아니라 각기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름)를 부담하게 됐다"면서 "피고인들이 주가의 폭락을 예견하지 못했고 주가의 폭락을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았다"며 감형했다.
라 전 대표와 조직원들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총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제기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수수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둔갑시키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