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1인1표제' 등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당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4일 오후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정당의 당헌개정은 정당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정안의 당헌 개정절차가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5일 오전 9시에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원 954명은 정 대표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1인1표제를 골자로 하는 '전당원투표' 실시를 공고해 정식 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개정안 효력 정지 및 중앙위 의결 등 후속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로 넘어간 만큼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달 24일 민주당 측은 당무위 총원 80명 중 4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반대의견은 2명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당 대표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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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최고위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절차적 정당성 등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중앙위 소집을 5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