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하이브 상장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의 재산 일부를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후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그는 사모펀드와 지분 매매 이익의 30%를 넘겨받기로 계약해 약 1000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과 10월 방 의장을 최소 네 차례 소환 조사하고 이번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 및 상장심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7월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