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은 8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8·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모씨(40·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양씨의 공갈, 공갈미수 혐의와 용씨의 공갈미수 혐의 모두 범행이 인정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 양씨가 피해자(손흥민)로부터 받은 3억원은 경제·사회통념에 비춰 임신 중절로 인해 요구한 돈으로 보기엔 큰돈이고 이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임신 중절 상대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는 유명 운동선수로 혼외자가 있다는 것은 사회적 지탄 받을 수 있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전혀 보상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차 범행 당시 피해자(손흥민)로부터 받은 돈을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했고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추가로 돈을 갈취할 생각으로 2차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과 공갈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손흥민)가 유명인임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주 등에 (이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이 알려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받은 뒤(공갈) 추가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하고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양씨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입 등에 모두 사용한 뒤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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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