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수사외압 의혹' 전원 '무혐의'…'외압 없었다' 결론

합수단, '수사외압 의혹' 전원 '무혐의'…'외압 없었다' 결론

박진호 기자
2025.12.09 16:13
백해룡 경정과 전 영등포서장의 통화기록. /사진제공=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
백해룡 경정과 전 영등포서장의 통화기록. /사진제공=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은 전 영등포서장 등 경찰 지휘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합수단은 브리핑 연기와 관련한 '용산'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브리핑 연기 지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이첩 검토 지시의 적법성 의혹에도 '이첩 검토 지시'가 아닌 '이첩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 영등포서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들은 같은 해 9~10월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혐의를 수사하던 백 경정에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 브리핑을 연기하라',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겠다'고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합수단은 브리핑 연기와 관련해 전 영등포서장의 '용산' 발언 진위를 두고 백 경정이 제시한 통화녹음 내용을 근거로 피의자가 실제 '용산' 관련 발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합수단 조사에 따르면 전 영등포서장은 10월 중순쯤 백 경정이 '용산'을 언급하며 따지기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왜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느냐"라고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도 '전 영등포서장이 용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백 경정이 앞선 청문회에서 전 영등포서장과의 두번째 통화 녹음일이 2023년 10월30일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두고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백 경정은 2023년 10월13일 이후 총 20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또 피의자들의 브리핑 연기 지시는 '경찰 공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지시라고 판단했다. 경찰 공보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공보 제한 사항이다. 수사사건 등을 공보하는 경우 미리 직근 상급기관의 수사부서장에게 공보내용 및 대상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합수단은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수정지시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브리핑 연기지시는 적법한 업무 지시로 판단했다.

'일방적 지시' 백 경정 주장 "사실 아니다"

2023년 10월16일 백 경정이 전 영등포서장의 결재를 받은 보고서에 별첨된 의결서를 보낸 내역 자료. /사진제공=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
2023년 10월16일 백 경정이 전 영등포서장의 결재를 받은 보고서에 별첨된 의결서를 보낸 내역 자료. /사진제공=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

합수단은 사건이첩 검토 지시 의혹에 대해 사건이첩에 관한 영등포서의 의견을 구한 것은 적법한 권한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시·도 경찰청이 중요사건 대응에 적합한 수사주체를 결정해 지휘하도록 규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준에 따르면 △사안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력 △수사의 효율성 △관서 의견 등을 고려해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또는 경찰서 '전담수사'를 결정한다.

아울러 합수단은 서울청이 '사건이첩'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는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합수단이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당시 서울청은 영등포서와 협의해 '광수단으로 사건이첩' 할지 '영등포서가 수사하고 광수단이 지원' 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었다. 영등포서 수사팀이 이첩을 반대하면 그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내용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청이 영등포서의 세관 수사 사실의 언론보도 전부터 이미 영등포서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합수단 조사에 따르면 서울청은 당시 보도 시점에 이미 사건을 이관하지 않고 영등포서에서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결정하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전 영등포서장은 사건이첩 논의가 끝난 2023년 10월16일쯤 사건이첩에 관한 내용을 처음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이를 토대로 서울청의 이첩지시를 서장이 알고도 방관했다는 백 경정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의 '이첩 지시'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백 경정이 스스로 정해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첩 검토 지시'가 아닌 '이첩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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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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