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제분업계 '빅3' 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와 서울 중구 대한제분 본사, 서울 서초구 사조동아원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밀가루 가격을 둘러싸고 담합을 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경위와 가격 인상 구조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제분업체 7곳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담합 여부를 조사해왔다.
다만 공정위 사건은 조사·심의·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정처분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이른바 '서민경제 교란 범죄'로 보고 공정위 절차와 무관하게 선제 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나선 서민경제 관련 담합 수사로는 3번째다. 앞서 검찰은 설탕 담합 사건을 수사해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한국전력 입찰 담합 사건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