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여' 경찰관 22명 징계 요구…고위직 19명

'계엄 관여' 경찰관 22명 징계 요구…고위직 19명

오문영 기자
2026.02.12 17:57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12.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유로 현직 경찰 22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총경 이상인 고위직은 19명이다.

국무총리실 총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22건, 주의·경고는 6건이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총 95명을 조사했다.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했고 수사 자료와 계엄 당시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16건, 감봉·경책에 해당하는 경징계가 2건이다. 중징계 요구 대상 16명은 모두 총경 이상이다. 경징계 요구 대상 6명에는 총경 이상 3명, 경정급 3명이 포함됐다.

징계 사유는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통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징계 요구 대상 가운데 국회 봉쇄 관련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관위 통제 관련이 5명, 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 관련이 1명이다. 경징계 요구 대상 6명은 국회 봉쇄 2명, 선관위 통제 1명, 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 3명으로 분류됐다.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 투입됐던 기동대 지휘관도 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경정급 기동대장들에 대해서는 관여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요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번 징계 요구 대상자에는 비상계엄 관여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TF 출범 이전에 이미 징계 요구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했다.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 중 일부는 대상에 포함됐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 가운데 1명은 정년퇴직을 앞둔 상태에서 지난해 말 퇴직 전 별도의 징계 절차가 이미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구체적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심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번 TF 조사로 경찰 내에서 계엄에 대한 저항 사례도 확인됐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청장에게 발표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글을 게시한 경찰 공무원의 사례는 수범 사례에 꼽혔다.

TF는 지난해 11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과제 확정 등을 거쳐 지난달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실제 조사는 총 20개 기관에서 실시됐다. 49개 기관 중 조사과제가 없는 기관은 지난해 말 활동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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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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