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간 미제로 남았던 강원 영월군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04년 영월응 농민회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안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A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A씨가 송씨에게 '안씨를 좋아한다'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내자 안씨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장기미제 사건이 됐다. 이후 수사기관은 족적감정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2020년 경찰은 송씨를 유력한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사건발생 20년 만인 지난해 7월 A씨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동기가 인정되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