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한덕수·최상목·정진석·이완규 등 무더기 기소

내란 특검, 박성재·한덕수·최상목·정진석·이완규 등 무더기 기소

안채원 기자
2025.12.11 16:1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별검사보.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별검사보.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종료를 3일 앞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7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전후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돼 이날 불구속 상태로 박 전 장관을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전 장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오늘 공소를 제기하는 혐의는 지난해 5월경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해달라는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고 박 전 장관이 채 7시간도 안돼 소관 과장으로부터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 받은 부분만 공소가 제기됐다"며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이 있고, 본인이 관련 행위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있어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공소 제기했다. 또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 제기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공개적으로 '제가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라며 "범죄가 하루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탄핵소추로 한 전 총리의 대행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시간이 짧았어도 본인의 명백한 의사가 있었기에 범죄 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 전 장관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며 "마은혁 후보자를 본인 대행 재임 기간 내내 임명하지 않았다. 의무가 있는 행위에 대해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고, 임명하지 않은 경위나 여러 사정에 비춰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지난해 11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회동' 관련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로 이 전 처장에게 국회 증원감정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최 전 장관에게는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위증죄를 적용해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 전 총장의 방첩사 검찰수사관 파견 검토 지시, 합수부 검찰 파견 검토 지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이뤄졌는데 사실상 심 전 총장이 관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항고 포기 관련해서는 처분에 다소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이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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