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그냥 넘길 일 아냐"...이웃 살해 양민준이 남긴 말

"아파트 층간소음, 그냥 넘길 일 아냐"...이웃 살해 양민준이 남긴 말

윤혜주 기자
2025.12.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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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된 '천안 층간소음 살해' 피의자 양민준이 12일 천안 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에 송치된 '천안 층간소음 살해' 피의자 양민준이 12일 천안 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층간소음 살인 혐의 피의자 47살 양민준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47살 양민준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관리사무소로 피신한 뒤 문을 잠갔지만, 양 씨는 자신의 차량을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양 씨는 A씨의 집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아 온 양 씨는 이날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이송됐다. 취재진 앞에 선 양 씨는 "유가족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던 40대였는데 어느 날 눈떠보니 유치장 안에 있었다. 유치장 안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어쨌든 죄를 지었으니 죗값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층간 소음과 관련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양 씨는 "앞으로 아파트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라며 "이건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전날 충남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양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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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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