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뉴스1에 따르면 성주군은 지금까지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제한했던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을 없애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결혼장려금은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며,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결혼장려금 수령자가 지역 내에서 결혼식을 올릴 경우 예식 비용 100만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독자들의 PICK! 전신 시스루 '파격 패션' 제니…'손가락 욕' 셀카 '성폭행 혐의' 남경주, 고교시절 삼청교육대 끌려가…"사고뭉치" 돌아가신 어머니, 1년 뒤 재혼?...외삼촌의 더러운 비밀 알바생에 "난 미혼" 속인 사실혼 남편…결국 외도 후 새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