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불법적인 자문을 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차진숙·차승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은행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9000만원의 가납을 명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원의 가납을 명령했는데, 2심은 민 전 은행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포괄적인 법률 자문 계약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형사나 행정 사건에 계획했다는 것도 그렇게 보기 어렵고 언론 홍보·여론 조성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경영 자문을 수행하며 자체 부담한 법무 비용, 언론 대응 비용 등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징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회계 장부 열람 등사와 관련한 회계 자문 등을 비롯해 추징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을 위한 업무를 하고 그 대가가 있다고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3억9000만원만 추징한다"고 했다.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2017년 8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민 전 은행장은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신 전 부회장 경영권 확보를 위해 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를 총괄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이같은 법률 사무의 대가로 민 전 은행장이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아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실들은 신 전 부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자, 민 전 은행장이 신 전 부회장 측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민 전 은행장은 1심에서 이겼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의 법률 자문 내용이 드러나자 2심과 대법원은 그가 행한 법률 사무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자문 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