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명씨와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명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1억6070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하며 활동했고, 김 전 의원 당선 이후 세비 절반가량을 명씨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금권의 영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이 왜곡돼 공직에 부적합한 인물이 후보로 결정될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씨 측 변호인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의원실 총괄본부장으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급여이자 생계비"라며 "예비후보들로부터 받은 돈 역시 명씨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카카오톡과 문자 17만5000여 건이 나왔지만 공천이나 공천 대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며 "내가 누구에게 미래한국연구소나 강혜경씨(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계좌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혜경씨와 김태열씨가 공모해 나를 기업 사기꾼으로 몰아 기소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명씨는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 내가 가진 인맥과 능력으로 윤석열·오세훈·김종인 등 여러 인사들에게 도움을 줬다"며 "그 과정이 이용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이를 수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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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 김태열 전 소장이 자신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추천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8070만원을 공천 대가로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린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처남에게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김태열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