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면 차량을 몰수한다.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도중 음주운전을 해도 차량이 몰수된다.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경찰과 법무부와 협력해 이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의 음주운전 엄정 대응에 따라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사범은 지속 감소해왔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범은 11만7091명으로 2015년도와 비교해 52.9%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2020년 287명에서 △2021년 206명 △2022년 214명 △2023년 159명 △2024년 138명으로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약 42~45%로 최근 10년간 뚜렷한 변화가 없던 것으로 학인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경찰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 함께 종합대책을 세웠다.
종합 대책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기준 변경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형량을 무겁게 하는 요소) 충실 반영 △집행유예시 보호관찰명령·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관리 강화로 총 3가지다.
우선 음주운전자 차량을 몰수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 또는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경우나 5년 내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재범을 저지른 경우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 특별가중인자가 범행에서 확인됐을 경우 입증을 철저히 해 구형을 실질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특별가중인자는 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부터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기록에 현출하고, 검찰은 수집자료를 바탕으로 구형하겠단 방침이다. 특별가중인자가 반영되지 않아 형이 과하게 적게 선고되면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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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관리 강화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임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피고인들의 경우엔 재판에서 일반준수사항 외에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명령,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고인들을 정기점검한다. 만약 이를 1회 위반할 경우 즉시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보고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 법무부와 협력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음주운전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