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고객을 상대로 착색 관리를 해주는 1인 가게 사장이 전화로 민감한 부위 시술을 문의했던 할아버지가 실제 찾아왔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반영구 화장과 착색 관리를 하는 여성 전용 1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가게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대 남성은 "거기 착색 관리하는 곳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기침을 심하게 해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같은 달 11일 해당 번호로 또다시 전화가 왔다. 남성은 "허벅지 안쪽 관리를 받고 싶다"고 했다. A씨가 여성 고객 전용이라고 거절했으나 남성은 "내일 오후 4시에 가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다음날 A씨는 다시 한번 문자메시지로 '남자 허벅지 안쪽 부위는 시술 및 상담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으나 답장은 없었다. 그는 실제 남성이 찾아올까 봐 오후 4시가 되기 전에 가게 문을 닫고 서둘러 퇴근했다.
집에서 가게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던 A씨는 깜짝 놀랐다. 4시6분쯤 한 할아버지가 검은 모자에 안경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문을 당기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할아버지는 가게 앞에서 A씨에게 3번이나 전화했지만, A씨가 받지 않자 4분 정도 서성이다 사라졌다.

이후 독감에 걸린 A씨는 2주간 일을 쉬었다. 그런데 같은 달 29일 가게 문을 열자마자 또다시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심정에 대해 A씨는 "출근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다"며 "내 주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출동한 경찰은 "변태 같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니 (할아버지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도 해주겠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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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뒤 경찰은 "할아버지 나이는 80~90대"라며 "(A씨 가게와) 가까운 곳에 혼자 살아 찾아갔지만 만나진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할아버지 성범죄 이력과 거주지를 물었으나, 경찰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전화하거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스토킹이라 보기에는 애매하다"며 "이번에는 처벌불원서를 내고 다음에 사건이 생기면 처리하겠다"고 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경찰 입장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현행법상 스토킹으로 처벌하려면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찾아가야 한다"며 "(할아버지 행위를) 스토킹이라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하지만 경찰이 하지 말라고 했고, 방송에도 나왔는데도 또 그러면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