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예치된 개인 소유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비트코인이 압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져 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1일 A씨가 낸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 재항고 사건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관리하는 A씨 명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사건은 2020년 1월 경찰이 자금세탁 범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에 보관돼 있던 비트코인 55.6개(당시 시가 약 6억원)를 압수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거래소 계좌의 비트코인은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인 물건이 아니다"라며 압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106조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증거물 또는 몰수 예정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준항고를 기각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형사소송법상 '압수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된다"며 비트코인에 대해 "독립적 관리 가능성, 거래 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관리·매매가 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를 통해 보유자가 사실상 통제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