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됐는데…' 타인 명의로 병원 열고 마약류 처방한 의사

'면허 취소됐는데…' 타인 명의로 병원 열고 마약류 처방한 의사

채태병 기자
2026.02.02 19:51
면허 취소된 의사가 타인 명의를 빌려 병원 개업 후 지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면허 취소된 의사가 타인 명의를 빌려 병원 개업 후 지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면허 취소된 의사가 타인 명의를 빌려 병원 개업 후 지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자 2024년 3~8월 공범 B씨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다. 이후 B씨도 형사처벌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자 2024년 8월부터는 공범 C씨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4년 8월에는 병원 건물주 D씨 부탁을 받고, D씨와 그의 아내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에티졸람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도 받는다.

공범 B씨도 2024년 5~7월 병원 건물 분양업자 부탁을 받아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에티졸람을 처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피고인들은 일관된 진술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범행 당시 처방 명의자 등 통신자료를 확보하라"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범행 관련 서류 4건 중 1건만 확보한 채 재송치했다.

결국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서 처방전 등을 확보해 피고인들 혐의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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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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