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A(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월9일 또는 10일 오후 6시쯤 속초시의 주거지에서 생후 8~9일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기가 울고 보채자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아기의 양쪽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린 다음 울음을 그칠 때까지 상당한 시간에 걸쳐 몸을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들었다.
이어 A씨는 아기가 오후 9시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침대 위에 내려놓고 입을 때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목 뒷부분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 부위를 감싸듯 잡고 강하게 움켜 쥐고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A씨는 같은달 30일엔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침대에 눕혀 놓고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리고, 다시 같은 자세에서 양손으로 아기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감싸듯이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 때문에 숨을 잘 쉬지 못하게 된 아기의 얼굴이 붉게 변했음에도 계속해 약 1분 동안 강하게 눌렀다.
A씨는 자신의 아기에게 외상성 뇌출혈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고 결국 속초시 한 병원에서 아기가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기가 숨진 후 목격자인 아내이자 친모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키고 증거 영상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있는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행위도 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10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2심 법원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친부로부터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며 "피해자의 사망 후 목격자인 친모이자 배우자에게 사망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고 증거 영상이 담긴 홈캠을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