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이전인 2023년 4월11일쯤 메지온에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 사이 평소 주식 매매와 관련된 깊은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구 대표의 주식 거래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검찰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 매수 당시 적극적이었다거나 다른 주식 거래와 달리 매매 형태가 특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 대표가 매수한 메지온 주식에 대해 차익실현을 하지 않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패턴과 다른 모습을 보인 점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구 대표는 메지온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장내 매수할 이유가 없었다"며 "간접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라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9주(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RV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인 윤 대표가 BRV의 메지온 유상증자 체결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해 구 대표에게 전달하고,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1억566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