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 사법제도 틀 바꾸는 것…토론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 사법제도 틀 바꾸는 것…토론 필요"

정진솔 기자
2026.02.23 10:34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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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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