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전 총리 2심은 내란전담 형사12-1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2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에,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2심을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배당했다.
당초 해당 사건들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가 임시로 맡았으나, 이날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되면서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16개의 형사재판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를 지정했다. 재판부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의 재판부는 추첨 당시 제외됐고, 나머지 13개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의 전담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4기), 민성철 고법판사(53·29기), 이동현 고법 판사(45·36기)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 고법판사(54·26기), 조진구 고법판사(56·29기), 김민아 고법 판사(48·34기)다.
두 재판부는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형사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다른 부장판사가 주심을 번갈아 맡는다. 형사12부는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장과 주심을 돌아가며 맡게 된다.
두 재판부는 기존 심리하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만 전담으로 심리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심에서 5년을,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검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해 곧 2심 재판부가 배당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 등에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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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마찬가지로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