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일타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고석범·최지원) 심리로 열린 A씨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인 50대 남편 B씨 머리를 유리로 된 술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선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고의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해 혐의를 부인했다"며 "항소심에 와서 고의 등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흉기를 들고 이혼을 요구하던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사건 직후 119와 통화하면서 구호 조치를 계속한 점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남편을 살해한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한순간 잘못과 충동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 죽는 날까지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