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무인기를 네 차례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9일 오씨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F에 따르면 오씨는 허가 없이 무인기를 날린 혐의 외에도 무인기를 이용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오씨의 대학 후배인 장모씨, 오씨와 장씨가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로 근무했던 김모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또 이들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3명(국군정보사령부 소속 2명·일반부대 소속 1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국정원 직원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오씨에게 16차례에 걸쳐 총 505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자체 감찰을 벌인 결과 '무인기 침투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